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피해자 C의 택시기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택시 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D 소나타 택시를 배차 받아 영업하되, 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일일 기준 금 60,000원 외의 금액은 피고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기준 금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기회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수납한 택시요금 중 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6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3.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3,657,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1. 기사 일 별 현황, 원장부 및 근무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정 액 사납금제의 경우 택시기사가 일일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얻으면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반면 하루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다면 택시기사는 그 전액에 대하여 택시회사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납입하지 아니한 운송 수입금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