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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073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기성고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 이하 2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1, 14, 3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착공년월일 : 2012. 6. 26.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 31.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 지급원칙에 따름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씩 도급금액의 1/1,000 (공시비의 0.1% × 지체일수)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제25조 대급지급에 따름 기타 사항 : 특약사항에 따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공사의 도급금액은 계약 전 피고가 산출한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본 설계서(도면,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또한 이후 피고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시공 중에 예기치 못한 상태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사항은 해당 부분 시행 전 원고는 미리 서면으로 피고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설계 변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피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