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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0, 11, 12, 28면 참조). ),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