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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9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11호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D E대학교 F에서 2013. 12. 17.부터 2014. 3. 26.까지 시스템 개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2. 임금 809,240원, 2014. 3. 임금 1,119,010원 합계 1,928,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이체확인증,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