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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 2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