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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3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도록 제안하고, B와 C도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B와 C는 피고인이 알려준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78,943원을 교부 받았고,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7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