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K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1심이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담배를 절취하는 것을 들키자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현금을 강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스총을 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린 점, ②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코피가 나고 입안이 터졌으며 얼굴이 부었는바 병원에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