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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48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34,140원, 원고 B에게 28,191,4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는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병원에 원고 A은 2012. 7. 9.부터 2014. 1. 25.까지, 원고 B는 2000. 8. 20.부터 2014. 1. 25.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위 퇴직일 당시 원고 A의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임금 7,127,520원, 퇴직금 2,650,430원 등 합계 9,777,950원과 원고 B의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임금 7,548,550원, 퇴직금 21,880,560원 등 합계 29,880,560원이 체납된 사실, 피고는 2014. 4. 4. 원고 A에게 1,543,810원, 원고 B에게 1,689,16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234,140원(9,777,950원-1,543,810원), 원고 B에게 28, 191,400원(29,880,560원-1,689,1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9,945,040원, 원고 B는 29,628,740원의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금액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