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마석로터리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는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368,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남양주시 I에 있는 PC 방 앞길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