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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보목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목적 폭행죄 성립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