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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110886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2. 9. 30.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17. 3. 3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시 총주식 수 주주 내역 비고 2002. 9. 30. 20,000주 피고 B 19,000주, D 1,000주 2003. 3. 4. 52,000주 피고 B 35,000주, D 1,000주, 원고 16,000주 유상증자 32,000주 2003. 4. 4. 100,000주 피고 B 59,000주, D 1,000주, 원고 40,000주 유상증자 48,000주 2016. 11. 10.(현재) 100,000주 피고 B 49,500주, D 1,000주, 원고 40,000주, E 외 2인 9,500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굴림체 부분은 부동문자이며, 필기체 부분은 손글씨로 가필된 부분이다.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빌딩 601호 상 호: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 G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50,000 주 금 액: 일금 이억오천만 원정(\ 250,000,000) 1 주의 금 액: 5,000원 위의 주식을 양도인 B이(가) 양수인 A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일금 무상금 원정(\ )을 영수하였기에 이에 기명날인하여 본 증서를 작성합니다.

2006 년 12 월 11 일 양도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105-1802 성명 B (날인) 양수인 주소 서울시 강동구 I아파트 235-406 성명 A (서명)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6. 12. 1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 중 50,000주)을 양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 주식양수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