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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6.22 2016가단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5가단6752호)에 피고 등을 상대로 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6. 6. 27. ‘피고는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에 269,267,88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3)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2015. 2. 6.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이자금 중 일부 채권(245,991,423원)을 양도하였고, 2015. 4. 16.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 측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2) 판단 원고 측이 이 사건 종전 판결 또는 채권양수 이후로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 2001. 1. 12. 무렵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580,279,677원을 배당받았고, 그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금을 충당 후 나머지 이자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