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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372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54,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7. 8.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최하는 ‘C’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체결하고, 2013. 7. 15.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1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D가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C’ 행사와 관련하여 상호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 ‘행사비용’은 행사 제작비와 행사를 위해 제반 경비(대관비, 홍보비, 포스터 제작비용, 티켓판매 수수료, 운영비 등)을 의미한다.

제3조

1. 행사명 : ‘C’

2. 장소 : E

3. 행사기간 : 2013년 7월 19일~8월 25일, 38일간

4. 주최 : 원고

5. 주관 : 피고 제4조

1. 원고는 본 행사의 주최자로서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피고는 행사의 주관사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행사를 진행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행사의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① 케이블 TV 광고 업무 ② 자막 스크롤 고지 업무

2. 피고는 행사의 다음 각 호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① 원고가 케이블TV 광고 채널을 통하여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SPOT 광고 제작물의 제공 ② 행사 티켓 발권 및 자체 영업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및 티켓 판매 업무 및 티켓 예약 업무, 현장진행 관리업무 등 ③ 행사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④ 출연진과 스텝에 관한 모든 권리 제6조

1. 본 행사의 총행사비용은 5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2. 원고는 행사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행사비용의 20%인 1억 800만 원(부가세 별도)를 피 고에게 지급한다.

제7조

1. 원고는 제6조 제2항의 행사비용은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