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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8380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5. B에게 120,000,000원, 2012. 1. 27. 1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2009. 11. 30.과 2011. 8. 19.에 각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8.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4. 9. 24. 위 대여금 채권 중 34,5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B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16.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4,5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249,621,194원(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원금 합계 220,000,000원 각 신용카드사용대금 원금 합계 29,621,194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