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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