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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8 2014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52경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부로에 있는 경남정보고 앞 사거리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