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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78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9:0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 폰 4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3. 7. 25. 자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