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1억 4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42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추징 4,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