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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80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K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개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간병인들은 구인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간병인들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 20%를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 전달하기로 하는 소개요금 대리 수령에 동의하였다.

2013년의 경우 구인자측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들의 1일 임금 33,400원과 구인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 6,600원 등을 합한 4만 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를 피고 회사가 모두 전달받은 후 한 달에 한번 정도 정산하여 구인자의 소개요금 명목인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수사결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모두 패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