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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나21703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최초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와 C기관 근무복 제품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부가세 별도) 번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납기 1 C기관 CVC 방염점퍼 3,000/3,000 ₩14,000 ₩84,000,000 2016. 1月~2月 2 C기관 CVC 방염바지 3,000 ₩10,844 ₩32,532,000 3 C기관 야상점퍼1 5,000 ₩21,735 ₩108,375,000 2015. 11月 20~30日 4 C기관 야상점퍼2(검정) 3,000 ₩22,556 ₩67,668,000 2016. 1月~2月 C기관 야상점퍼2(빨강배색) 3,000 ₩22,556 ₩67,668,000 5 C기관 특 기모바지 6,500 ₩12,739 ₩82,803,500 2015. 11月 20~30日 합계 26,500 ₩443,346,500

2. 계약조건 1) 공급자(이하 ‘피고’라 한다

)는 공급받는 자(이하 ‘원고’라 한다

)가 제조 요청한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제품의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결제조건 1) 결제일 및 결제방법 : 원고는 제품의 입고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음발행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7.경 이 사건 최초계약서 중 ① 계약번호 3, 5 품목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원단을 2015. 9.경에서 2015. 10.초경 사이에 원고가 선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에 대한 공급금액 88,500,000원을 만기 2015. 12. 31.로 하는 어음(발행번호 D)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계약번호 1, 2 품목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원단을 2015. 10.경 원고가 선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에 대한 공급금액 50,925,000원을 만기 2016. 2. 10.로 하는 어음(발행번호 E)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어음 이하 액면금 88,500,000원의 어음을 ‘발행번호 D 어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