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최초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와 C기관 근무복 제품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부가세 별도) 번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납기 1 C기관 CVC 방염점퍼 3,000/3,000 ₩14,000 ₩84,000,000 2016. 1月~2月 2 C기관 CVC 방염바지 3,000 ₩10,844 ₩32,532,000 3 C기관 야상점퍼1 5,000 ₩21,735 ₩108,375,000 2015. 11月 20~30日 4 C기관 야상점퍼2(검정) 3,000 ₩22,556 ₩67,668,000 2016. 1月~2月 C기관 야상점퍼2(빨강배색) 3,000 ₩22,556 ₩67,668,000 5 C기관 특 기모바지 6,500 ₩12,739 ₩82,803,500 2015. 11月 20~30日 합계 26,500 ₩443,346,500
2. 계약조건 1) 공급자(이하 ‘피고’라 한다
)는 공급받는 자(이하 ‘원고’라 한다
)가 제조 요청한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제품의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결제조건 1) 결제일 및 결제방법 : 원고는 제품의 입고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음발행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7.경 이 사건 최초계약서 중 ① 계약번호 3, 5 품목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원단을 2015. 9.경에서 2015. 10.초경 사이에 원고가 선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에 대한 공급금액 88,500,000원을 만기 2015. 12. 31.로 하는 어음(발행번호 D)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계약번호 1, 2 품목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원단을 2015. 10.경 원고가 선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에 대한 공급금액 50,925,000원을 만기 2016. 2. 10.로 하는 어음(발행번호 E)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어음 이하 액면금 88,500,000원의 어음을 ‘발행번호 D 어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