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B, G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해당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실 및 차용금의 사용처( 보험료 대납 등 )에 관하여 고 지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돈을 차용한 이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U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추가적으로 차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G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2회에 걸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차용금의 용도가 전세금이나 회사정리자금이 아닌 허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9. 10. 경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 신청서 상 총 채무액은 6억 8,000만 원 상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