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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B, G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해당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실 및 차용금의 사용처( 보험료 대납 등 )에 관하여 고 지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돈을 차용한 이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U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추가적으로 차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G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2회에 걸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차용금의 용도가 전세금이나 회사정리자금이 아닌 허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9. 10. 경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 신청서 상 총 채무액은 6억 8,000만 원 상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