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8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10,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대 850㎡ 및 D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83. 9. 15.경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248㎡를 1989. 2. 3.경 취득하여, 같은 날 위 토지 지상에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06.69㎡(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담장 일부와 조립식 주택의 창고 일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9㎡’와 ‘선내 ㄹ부분 18㎡’(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각 가지번호 포함 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3. 7.자 답변서에 첨부된 사진 및 을 제1호증의 항공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경(항공사진으로는 2015년경으로 보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의 외벽 벽면에 조립식 판넬로 울타리와 창고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침범 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