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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9가단30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활어 및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5.경부터 D에 멍게를 공급해 왔는데, 2017. 8. 13.부터 2017. 10. 10.까지 합계 9,242만 원 상당 멍게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9,2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B 역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멍게 중 폐사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것이 많아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