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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56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 숙소용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와 시가 87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 D(44세)과 노래방에서 만나 그 동안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수시로 성관계를 하면서 은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D의 친구 G 등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0:06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이 피해자 D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돈 안주면 연락하지마요, 술집녀랑 섹스하면서 찍은 사진 그날 내 폰에 저장했는데 집사람한테 보낼거야, 보상비 안보내주면~ 밀린 십값 타이어 등 빨랑 보내면 연락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너들한테 맨날 봉사할 수 없는 그런 극빈자야. 너들은 잘 먹고 술집녀들과 돈주가면서 팁주가면서 재미나게 살지만 난 아주 불쌍한 알거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G이 즉시 피해자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 14:43경부터 2013. 8. 28. 1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G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