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8 2013고단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4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서 “종업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씨발 좆같네, 너희 종업원이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기는 여자가 접대를 하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유리컵을 피하자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열상(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