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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7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4. 1. 9. 경 일반 무사 증 (B-2-1)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 난민신청 (G-1-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 폐차 부품 수출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2016. 6. 30. 경 중개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6. 6. 30. 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와 이라크 국적의 폐차 부품 수입업자 ’G' 간의 폐차 부품 수출업무를 중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41,4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폐차 부품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2016. 11. 경부터 2017. 5. 경까지 3회에 걸쳐 G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5,600,000원을 제외한 35,872,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6. 11. 3. 경 5,700,000원을, 2016. 12. 9. 경 17,325,000원을 각각 전달한 후에 피해 자가 할인해 주기로 한 5,000,000원을 제외한 7,847,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강원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7,84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6. 9. 26. 경 중개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6. 9. 26. 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와 이라크 국적의 폐차 부품 수입업자 ’H' 간의 폐차 부품 수출업무를 중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40,07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폐차 부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2017. 1. 16. 29,205,000원을, 2017. 3. 2. 11,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이 포함된 돈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70,500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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