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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418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 참가 비용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9. 8. 19. 09:15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경사로를 따라 지상으로 나가던 중 주차장 맞은 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위 주차장 입구로 진입 중이 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9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이 금지되는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려는 보행자를 확인하였으므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좌회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출차 경고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높은 차체를 고려할 때 지하 주차장에서 경사로를 따라 지상으로 나가면서 피고 차량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지상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사에 의해 시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