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유통 기한이 지난 냉 장식 품인 닭의 잔골( 남은 뼈, 이하 ‘ 이 사건 잔골’ 이라고 한다)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통 기한이 지난 냉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 주로 냉동 잔골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착오로 피고인 회사에 냉장식품인 이 사건 잔골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냉동실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납품한 이 사건 잔골이 냉동식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27, 28, 30 쪽, 공판기록 85 쪽 참조). C을 운영하고 있는 F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에 냉동 잔골을 납품해야 하는데 실수로 냉장 잔골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1, 43 ~ 45 쪽 참조). F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26, 27, 52 쪽 참조). ② 특별 사법 경찰관 E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단속하였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식 자재 창고 안에서 이 사건 잔골 외에 다른 냉장식품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