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5:0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작은길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E 등에게 “야 느그들이 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손으로 E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