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39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50,000원 및 2016. 8.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5. 3. 16.까지,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및 2016. 8.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17.부터 2016. 8. 16.까지 29개월 간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150,000원(= 350,000원 × 29개월)을 지급하고, 2016. 8.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 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