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 03:40 경 인천 서구 E 지하 1 층 소재 ‘F 단란주점 ’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44 세) 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쳐서 그 선풍 기가 피고인들이 있던 테이블 쪽으로 쓰러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목을 뒤에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밟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고인 A를 말리러 온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무대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도 피해자들과 당시 시비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 G과 뒤엉켜 넘어졌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참조), 증인 J은 당시 선풍기가 피고인 B 쪽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A가 피해자 G이 피고인 B과 시비하는 줄로 알고는 피해자 G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G, I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장소가 어두웠으며 상황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 G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