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E 앞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덕계로 길가에 정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으므로, 그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때 방향지시등을 켠 적은 없다
(증거기록 제11, 57쪽). ③ 피해자는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평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직진 운행중이었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와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우측면이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정지하여 좌회전하려는 순간 뒤에서 오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