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689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3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4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① 별지1. 목록 제5, 15, 17항 기재 각 토지 등 6필지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② 별지1. 목록 제5, 17항 기재 각 토지 등 4필지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③ 별지1. 목록 제17, 23항 기재 각 토지 등 6필지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④ 별지1. 목록 제24항 기재 토지 등 3필지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⑤ 별지1. 목록 제7, 28항 기재 각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⑥ 별지1. 목록 제29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ⅰ) 제1항 기재 건물은 별지4. 도면 표시 (가)부분에, ⅱ) 제2항 기재 건물은 별지4. 도면 표시 (나)부분에, ⅲ) 제3항 기재 건물은 별지4. 도면 표시 (다)부분에, ⅳ) 제4항 기재 건물은 별지4. 도면 표시 (라)부분에, ⅴ) 제5항 기재 건물은 별지5. 도면 표시 (마)부분에, ⅵ) 제6항 기재 건물은 별지5. 도면 표시 (바)부분에 건축되어 있다.

그리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위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3. 표의 기재 및 별지4,

5. 도면의 각 표시와 같다.

다. 이후 2013. 10. 7. ① C에게 별지1. 목록 제1~17, 28, 2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② E에게 별지1. 목록 제18~20, 22,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③ D에게 별지1. 목록 제21, 24~2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