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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3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K을 만나 승합차에 탑승시킨 사실은 있으나, 승합차에는 회칼이 없었고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감금, 공갈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과 모텔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70만 원은 변호사비 명목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변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만 원 역시 갈취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당시 N모텔 508호실에서 피해자 O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을 뿐,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당시 회칼을 꺼내거나 야구방망이를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P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피고인은 H, K이 원심 재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원심 재판이 공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