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30 2019가단223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가. 경북 봉화군 D 임야 9,12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0.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에게,
가. 경북 봉화군 D 임야 9,12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0. 10.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