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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238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B 전 371㎡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익사업인 C사업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B 전 37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86,250,50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45,880,000원 합계 332,130,500원을 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32,130,500원을 공탁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880,000원에서 750,000원을 증액하여 46,63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증액된 위 7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재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축권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