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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연신 내역 방향에서 구산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정지 신호로 인해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 심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