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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 2020.02.13 2019가단105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1차30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