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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같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왔었는데 이 사건 당시 한밤중(01:00경)에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자 그 동안의 억압되었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복받쳐 올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가 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 전 조사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고국인 키르키즈스탄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