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 SNS 등을 이용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최상 위 총책, 콜 센터, 중간 관리 책, 통장 ㆍ 인출 모집 책, 전달 책( 송금 ㆍ 환전 책), 인출 책, 상담 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 중 최상 위 총책, 콜 센터는 피해자 접촉, 자금관리 및 범행 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 관리 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 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형태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피고인은 2016. 3. 9.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하 ‘C’ 이라고 함 )로부터 “ 내가 알려 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택배를 건네받은 뒤 화장실이나 외진 장소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출금을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 거래 명세표 사진을 나에게 전송해 라. 그 다음 내가 그 카드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할 금액, 무통장 송금 시 필요한 정보( 계좌 명의 인 성명, 은행 명, 계좌번호) 및 입금 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그 거래 명세표 사진을 다시 나에게 전송해 라. 그렇게 하면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출금ㆍ송금하는 일명 ‘ 인출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콜 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 불상 자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