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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5:1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빨간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오이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만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대부분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8년 사면을 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멈추지 않아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공한 차량은 화물차로서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