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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29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만이 성립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주식회사 B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반영하여 약식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