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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2:5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 홈 플러스 작전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 천로 274 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 천로 274 갈산역사거리를 동성 오거리 방면에서 갈산 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및 가로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