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0 세, 여) 는 이종 사촌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해 상처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안으며 이마 부위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내용
1.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묵고 가겠다고
하자 지저분한 집을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며 약 20 분간 청소까지 하면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등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개인적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