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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24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15. 2. 14. 체결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그 액수) 1)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아래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있기 전에 C에게 금전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2015가소4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이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게 2,819,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6. 1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2015. 4. 21.에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6. 30.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의 C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을 전전하여 양수받았다.

3)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7가소47525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이 원고에게 2,920,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은 2017. 10. 26.에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가 2015. 2. 14.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은 피고들, C 그리고 E과 F(각 법정상속분 1/5)이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 C 그리고 E과 F은 2015.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1/2씩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피고들은 2015. 7. 20.에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