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4 2012고단20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제 2,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3의 나,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21.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고단 2078』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별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기 위하여 아무런 자금 없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6.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광주시 R 임야를 2억 6,880만 원에 매도하면서 “ 내가 S로부터 위 R 임야 등 33 필지를 매수하면서 이미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있다.

또 한, 위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광주시 T 일대는 2002. 11. 1. 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T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04. 5. 13.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된 것이어서 S 와 피고인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 거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된 토지의 최초매매에 해당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