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및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