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89』 피고인은 2020. 7. 31. 21:44 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14세, 가명) 와 피해자의 모 D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위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020 고합 299』
1. 피고인은 2020. 8. 5. 06:59 경 청주시 청원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 셔터 문이 열려 진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500원 상당 소주 5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07:1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김치 냉장고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 수박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09: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 셔터 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3,500원 상당 소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6.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 에어 팟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미니 선풍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 가방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 아이 폰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7. 14: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 셔터 문이 열려 진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