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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4 2018고합1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28경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E빌딩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H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다시 그 앞에서 의무경찰 I가 형광봉을 흔들며 재차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가속하여 계속 직진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의무경찰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 I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용의차량 특정조회결과 등, 용의자 주거지 탐문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 출석 및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현장 블랙박스 영상 열람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피의자 당시 운행하였던 B 차량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일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