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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5가단106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3. 13:40경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강동성심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D은 2015. 1. 3. 13:4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부근을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어깨 회전근개 파열상, 요추 및 경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급제동, 안전벨트 미착 등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충격 부위, 피고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피고가 급제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7호증, 을 1∽4, 6∽8, 16호증, 9호증의 1의 각 기재, 강동성심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의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4,277,956원 F생 남자 피고는 모바일기기 도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여 월 7,295,67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수입은 근로의...